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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징수, 가처분 족쇄 풀고 '일사천리'
서울행정법원, 의협 신청 기각 판결…중재원, 행정절차 돌입
[ 2012년 06월 26일 20시 00분 ]

의료계 가처분 신청에 발목을 잡혔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가 조만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자동으로 의료분쟁중재원에 귀속된다.

 

중재원은 당초 이러한 방식의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4월 공고문을 통해 그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임원과 산부인과 의사 등 7명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최근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기각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잠정 중단됐던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 업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재원 역시 대불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중재원은 법원의 판결 이후 각 의료기관에 대불금 징수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대불금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불금 자동 징수를 위한 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실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규개위의 심사가 끝나고 복지부장관 결제가 떨어지면 손해배상 대불금 강제 징수를 위한 법령작업은 완료된다.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적립 목표액을 당초 69억8000만원으로 추계했으나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절반에 해당하는 34억9000만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의료기관별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대불금은 상급종합병원이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의원 3만9650원 순이다.

 

이는 평균부담금인 만큼 위험도상대가치금액에 따라 의료기관 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정액 부담금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7만217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원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조산원, 보건소, 약국 등 각각 1만원씩이다.

 

손해배상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대불금 징수는 1회만 적용되며 각 종별 대불재원 잔액이 1/4 이하일 경우 종별로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각 병원별 대불금 부담액은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종 별

요양기관수(‘11년)

         기관당 평균부담금

상급종합병원

44

633만6700원

종합병원

273

106만9260원

병원

1332

11만1030원

의원

2만6176

3만9650원

             보건의료원

17

11만1030원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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