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혈우병藥 보험 적용 나이 제한 '위헌'
법원 "출생 시기는 우연에 의한 결과…평등권 제한"
[ 2012년 06월 27일 18시 48분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혈우병 치료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보험적용에 나이제한을 두는 정부 방침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형 혈우병 환자 김모 씨 등 10명이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의 출생 시기는 부모의 혼인, 임신, 출산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런 차이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출생 시기에 따라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급여를 요구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고시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우병은 혈액 내의 출혈을 멎게 하는 13가지 응고인자 중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지혈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이 한정돼 있으므로 고가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적용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등으로 급여 적용 대상을 한정해왔다.

 

이에 혈우병 환자들은 "이 같은 연령제한은 에이즈 등 각종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기존 혈액제제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며 "더 안전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말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된 혈우병 및 기타 응고질환 환자는 2천47명이고 그 중 A형 혈우병 환자는 1천522명으로서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j9974@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