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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요구 전격 수용 '응급실 당직제'
복지부 방향 선회, 비상호출 인정·레지던트 조항 삭제 결정
[ 2012년 06월 27일 20시 00분 ]

병원계와 전공의들의 공분을 샀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궤도를 수정했다. 당직의 비상호출체계를 인정하고 레지던트 당직 규정은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법 적용은 오는 8월부터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와 비교할 때 적잖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실 당직과 관련해 기존 ‘상주’ 개념에서 ‘비상호출체계’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실제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질의에 대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 전문의 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즉 당직 전문의가 의료기관 내에 대기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호출체계(back-duty)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던 레지던트 당직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했다. 레지던트는 응급실 당직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레지던트 3년 이상 전공의가 전체 당직일수의 1/3이내에서 응급실 당직을 서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현재도 업무량이 과다한데 응급실 당직까지 병행할 경우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들이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저항하자 복지부는 입장을 선회했다. 전공의의 피교육자 신분을 감안, 수련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외에도 당직 전문의 명단을 응급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홈페이지의 경우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만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진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와 인력체계 중심에서 발전해 시스템의 기능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의료정책 추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지난 15일 열린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겠다”며 사실상 개정안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복지부와 4차에 걸쳐 협의하고 수시로 접촉하는 등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복지부가 현실을 감안한 결단을 내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 취지에 십분 공감하는 만큼 향후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병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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