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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고려대학교 의대생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 모(24)씨와 배 모(2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 모씨(25)는 지난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 현재 확정된 형을 복역 중이다. 결국 성추행 혐의를 받은 고대의대생 전원이 실형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세 사람은 지난해 5월 피해자 윤 모씨(24)와 함께 경기도 소재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윤 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속옷을 벗기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형과 더불어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으며 고려대 또한 지난해 9월, 논의 끝에 이들에 대한 출교 처분을 내려 학적을 삭제하고 재입학을 불가능하게 했다.
한편, 최근 남성연대는 지속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온 배 씨에 대해 함께 무죄를 주장하며 고려대학교와 여성가족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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