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와 수급자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보완하도록 명시했다.
평가지표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며 "평가지표 일부를 신설하고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