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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아주대, 온실가스 등 에너지 절감 비상
政,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선정…계획 이행 못하면 과태료
[ 2012년 06월 29일 17시 37분 ]

최근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병원에서도 전력절감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형병원들이 2012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선정돼 과태료 등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약 500여 곳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지난 2010년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을 공표해왔다.

 

사업장과 업체로 나뉘어 각각 온실가스 2만톤, 8만7500톤 이상을 배출하거나 90테라 줄, 350테라 줄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들이 대상이다.

 

각 병원은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2012년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이 선정됐다.

 

각 병원은 30일 동안 선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후 9월까지 3년간 전력사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12월까지 감축계획을 만든다. 이듬해 감축계획을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발표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과 2011년에는 빅5병원이 동시 선정됐지만 2012년에는 세브란스병원이 빠지고 대신 아주대병원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야간에 얼음을 얼린 후 주간에 이를 이용해 냉방하는 빙축열 시스템과 절수부품, 절전스위치 등을 도입해 에너지를 절감했다”며 “특히 자체 개발한 실내온도 조절기기는 모터가 미사용시 완전히 꺼져 더욱 절감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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