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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일’ 혹은 ‘화·목·토·일’ 등 주4일을 근무하는 야간근무 의사가 법적으로 상근의사로서 인정받았다. 단,주당 평균근무시간과 근로계약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요양병원이 불복, 처분취소를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0년 10월 복지부는 A병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병원 소속 야간근무의사 14명이 비상근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3~4등급으로 산정했어야 함에도 병원은 2등급으로 신청했다며 부당청구로 판단했다.
또한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수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하지만, A병원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들까지 입원환자 전담인력으로 산정해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총 88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14명의 의사를 상근의사 인력으로 봐야한다며 처분에 불복했다.
A병원 측은 “지난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야간근무 의사를 상근의사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지난 2010년 6월경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는 인력산정에 대한 위법사항을 지적치 않다가 10월 조사에서 지적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들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으므로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인력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상근의사’로 보기 위해선 근무조건, 근무형태, 해당 병원의 특수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전제하며 종국에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병원에서 상근의사로 인정된 주간근무 의사는 주5일 근무하지만 주말엔 쉬고 주당평균 근무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하다”면서 “야간근무의사 14명은 주4일을 근무하긴 하나 주말에도 근무하고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4시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14명의 의사들은 복지부 고시와 관련해 주당근무 시간이 매우 많고, 야간근무 의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격일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근로계약 또한 주간근무의사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바 14명의 의사들은 상근의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 가운데 ‘제1처분 사유(상근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됐고, 변경된 사정 하에서는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