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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3억여원을 편취하기 위해 치료일수를 늘이고 진찰료 등을 부풀린 병원 의사와 원무실장,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병원 대표 의사 이 모씨와 오 모씨, 원무부장 및 실장 등이 교통사고 환자 유인·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들을 자신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일수를 늘이고 진찰료 등을 부풀려 보험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먼저 A병원 대표 의사 이 모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경 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환자 김O모씨의 진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주말 외출 외박을 입원료에 산정하는 등 진찰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식대 등을 부풀려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들은 총1088회에 걸쳐 13개 보험사들로부터 1억9785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가짜 환자 23명은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의사·원무실장과 공모해 통원치료를 입원 치료처럼 가장해 상대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으로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범죄유형”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와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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