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 과징금 체납 요양기관 부동산 압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9월부터 적용, 과세정보 요청
[ 2012년 07월 03일 14시 24분 ]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부산 A의원은 장기간 진료비를 부풀려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돼 1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1년 이상 납부를 미루고 있다. B기관과 C기관 또한 각각 7억3천만원과 6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고 1년 이상 버티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 등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부동산과 예금 압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체납 금액만큼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1천404억원이지만, 수납액은 1천40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의 26%에 달하는 364억원이 체납상태다.

 

과징금 미납 누적액은 2008년 283억원, 2009년 311억원, 2010년 334억원, 2011년 364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364억원 가운데 53억원은 분할 납부할 기간이 남았고, 153억원은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58억원은 독촉해도 내지 않은 기관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9월부터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다"며 "과징금 징수가 원활해져 장기 악덕 체납 요양기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gold@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