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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케어 합헌…韓 의료기기산업 기대감 ↑
미국내 의료기업체 2.3% 세금 부과로 고품질 저가시장 확대 전망
[ 2012년 07월 03일 20시 00분 ]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이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미국 내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결정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건보개혁볍의 핵심조항인 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의 핵심은 3200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것으로 “연방정부가 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2010년 발효된 건보개혁법이 예정대로 시행돼 3200만 명이 의료보험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평가받는 미국 헬스케어 산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바마케어 합헌 결정 이후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개혁을 통해 얻는 이익과는 별개로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될 세금 인상과 보조금 축소가 미국 내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 제약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제약업체들과의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의료기기의 경우 시장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RA는 특히,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건보개혁 재원 마련을 위해 2013년부터 미국 내 제조업체들에게 부과되는 2.3%의 소비세(excise tax)가 국내 업체 미국 시장 진출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우선 신규 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을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 의무화된 의료기록 디지털화 정책으로 전기・전자, IT기반 의료기기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2.3%의 특별소비세가 결국 미국 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수요 증가로 의료기기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조업체들이 2019년까지 총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세금을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제조자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세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대규모 감원 및 R&D 축소 계획을 밝혀 왔다.

 

KOTRA는 “미국 기업들의 이런 어려움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기회가 된다”고 전망했다.

 

일단 세금으로 인해 미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한국산 의료기기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제조업체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R&D 투자를 줄이고 핵심 부품 등에 대한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하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영국의 한 비즈니스 정보업체가 지난해 말 발간한 ‘의료기기 계약제조 세계시장 2011-2021’ 보고서 역시 미국 의료기기 세금 부과 시행으로 의료기기 아웃소싱 시장이 2021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9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미국 의료기기 업체들의 탈(脫) 미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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