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에 불응한 병원의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복지부 현지조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응하지 않던 A병원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21일 복지부 공무원은 지방 소재의 A병원을 방문, 진료내역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병원 대표 B씨가 조사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구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당시 B씨는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0년 3월25일경부터 3일간 병원 보험의약품 구입내역 등에 관해 조사한 후 아직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만에 다시 현지조사를 나왔다"며 "사전 통지도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조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일정을 다시 잡자는 요구를 내건 것이다.
이후 잠시 병원을 떠났다가 같은 날 오후 병원에 다시 방문한 복지부 공무원은 B씨에게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현지조사 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B씨는 같은 이유로 이 또한 거절했다.
공무원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해당 지역 보건소장 등을 대동하고 A병원을 재차 방문했으나 B씨는 같은 태도를 보여, 공무원은 병원 간호과장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병원을 떠났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 측은 "복지부 공무원은 현장출입조사서 등 관련문서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조사명령서 및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제시치도 않았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병원의 현지조사 불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가관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의원급 기관에 대해선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외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구두 등으로 조사목적 등을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선 어느 정도 밀행성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복지부 측은 당시 병원에 대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함과 동시에 조사명력서와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 측은 패소 직후 다음날 상소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