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현지조사 거부 병원 업무정지 정당"
법원 "복지부 절차상 문제 없다"
[ 2012년 07월 03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에 불응한 병원의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복지부 현지조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응하지 않던 A병원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21일 복지부 공무원은 지방 소재의 A병원을 방문, 진료내역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병원 대표 B씨가 조사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구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당시 B씨는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0년 3월25일경부터 3일간 병원 보험의약품 구입내역 등에 관해 조사한 후 아직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만에 다시 현지조사를 나왔다"며 "사전 통지도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조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일정을 다시 잡자는 요구를 내건 것이다.

 

이후 잠시 병원을 떠났다가 같은 날 오후 병원에 다시 방문한 복지부 공무원은 B씨에게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현지조사 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B씨는 같은 이유로 이 또한 거절했다.

 

공무원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해당 지역 보건소장 등을 대동하고 A병원을 재차 방문했으나 B씨는 같은 태도를 보여, 공무원은 병원 간호과장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병원을 떠났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 측은 "복지부 공무원은 현장출입조사서 등 관련문서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조사명령서 및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제시치도 않았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병원의 현지조사 불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가관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의원급 기관에 대해선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외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구두 등으로 조사목적 등을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선 어느 정도 밀행성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복지부 측은 당시 병원에 대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함과 동시에 조사명력서와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 측은 패소 직후 다음날 상소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이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연예인사진 홍보 악용 성형외과 '2000만원'
낙상 사망 사고에서 설명의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