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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수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설치가 허용된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은 설치가 가능했으나 허가를 요하는 약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설이 제한돼 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에게만 허용됐던 건기식 판매 요건을 완화해 단순 식품판매업 신고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친된다.
이에 따라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홍삼, 로얄젤리 등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추진단 측은 “제도가 개선되면 제조업체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와 더불어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공공기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산정 기준 개선, KS 인증제품의 정기 심사제도 완화,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의 매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이동근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덩어리 규제는 많이 줄었지만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아직까지 많다”면서 “이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