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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 전제조건으로 내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과 관련, 그 대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4일 "가입자(8), 공급자(8), 공익(8)로 이뤄진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을 독일과 같이 가입자(9), 공급자(9), 공익(3)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유사 위원회로 '연방의료심의위원회'를 참고해 건정심 개편안을 제안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의사 대표 9명, 가입자 대표 9명(지역의보조합대표3, 대체의보조합대표2, 직장의보, 직능의료, 농민의보, 광산업보험조합 대표 각 1인) 및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구성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보고서 및 가정의학회 학술지에도 소개된 바 있다.
또한 독일 사회법전 최신판에는 연방위원회 이외에 중앙위원회 개념의 'Landesausschu'sse'로 9:9:3의 위원구성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 분야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다"면서 "그 중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위원회를 인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보험자가 동수로 참여해 협의하는 독일의 위원회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