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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반드시 배치
복지부, 내달 5일부터 시행…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12년 07월 04일 17시 13분 ]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은 반드시 당직전문의를 배치해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직전문의에게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 성실 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직의사 자격조건을 현행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전트'에서 전문의로 한정했다. 

 

당직전문의를 두는 진료과목은 권역센터 8개 과목과 지역센터 5개 과목, 지역기관 2개 등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거나 전문의 운영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올려 환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홈페이지나 응급실에 개시된 당직의사 근무표를 통해 전문의 진료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외상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해 24시간 365일 진료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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