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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가짜환자 27명 및 의사·원무실장 등 병원관계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의료생협 제도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해당 의료생협 명의의 충주 B의원을 개설했다.
이 후 이사장 A씨는 배우자를 해당 병원의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해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 직원은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까지 허위입원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사무장병원)이 개입된 보험사기는 적발됐으나 의료생협 제도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생협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손쉬워 보험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며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및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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