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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가산금액은 공단 부담액 10%까지만
복지부, 고시 개정…만성질환제 후속조치
[ 2012년 07월 04일 20시 00분 ]

만성질환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외래처방 가산지급 금액이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금액의 범위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의 지급금액 범위를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가산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이 고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려는 조치"라며 "이를 위해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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