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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가 정전으로 투석기가 멈춰선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인천 남구에 위치한 이 병원 전기실에서 합선으로 추청되는 화재가 발생해 혈액투석기의 가동이 멈췄다.
같은 시간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A씨는 투석기가 멈춰선 후 쇼크로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정전에 따라 투석기가 멈췄음에도 병원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병원장과 원무과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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