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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서 임산부에 철분제 등 제공
복지부, 5일 '제1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발표
[ 2012년 07월 05일 10시 19분 ]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며, 성인은 건강 및 영양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식생활 실천, 영양불균형 및 격차 해소 등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와 함께 영유아와 임산부,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에 대한 영양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임산부는 임신주기에 따라 보건소에서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필수 식품 제공과 영양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철분제는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엽산제는 35세 이상 산모가 지원 대상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영양위험요인 보유한 영유아와 임신부,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영양교육 및 상담 강화, 건강매점 운영, 학생 아침밥클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양친화학교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저소득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관리 위해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리 기분 및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현행 22개 오는 2016년까지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인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한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상담 및 영양상담을 제공한다.

 

국가건강검진(생애전환기, 일반검진) 결과, 정상B~유질환군의 건강위험요인 보유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 정책으로는 지자체 도시락 배달 사업 추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제공,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민식생활 모니터링과 영양정보뱅크 운영, 영양관리기준 조사‧연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016년에는 국민의 영양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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