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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5일부터 타이레놀정 500mg과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골드정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열진통제 5품목과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폼목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일반약은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 500mg과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이며,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이다. 파스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와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측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 등과 협력해 부작용에 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지정된 13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선 지정에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폼목 지정에 이견이 있었던 소화제 등은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의학계와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3회에 걸쳐 판매대상 품목을 검토했다.
안전상비의약품 결정 품목(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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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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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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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정 16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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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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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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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루펜시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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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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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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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
베아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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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베아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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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골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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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플러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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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
제일쿨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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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아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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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개 품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