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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은 5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 노년 빈곤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도서산간지역의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개설시 신축부지 및 건물임대 등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법과 일정한 등산로에서 주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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