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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에 이어 장병두 옹의 의료행위도 유죄로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단순히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교육이나 전문서적을 통하지 않고 혼자 터득한 기술로 말기 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있어도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비춰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