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병원부터 일반 개원가까지 예외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및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곤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송도 실제 일어나는 의료사고 수에 비해선 극히 일부다. 병원과 환자 간 합의로 조용히 마무리 될 수도 있고,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 낯선 소비자들은 섣불리 송사를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관련 소송 등의 정보를 제공키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편집자주]
최근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 환자 및 가족들에게 사고 후 올바른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민·형사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신의 가족 및 친척 등이 의료사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의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가족들이 나와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다.
의료사고 난 환자들 '불신' 팽배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를 당한 후 진행했던 송사 과정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흔히 ‘시계는 시계방에서 고장 내고, 차는 카센터에서 망가뜨리고, 사람은 병원에서 죽인다’는 말이 있다. 매우 공감한다”고 운을 뗀 뒤 “의사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진료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병원은 그것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다”며 “아내의 경우에도 해당 병원은 ‘치료비는 걱정 말라’고 해놓고 큰 금액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병원의 말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A씨의 발표를 듣던 참석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한 참석자는 “나도 병원이 치료비 부담을 갖지 말라 해놓고 엄청난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참석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 지인의 배를 갈라놓고 종양이 나오자 자신은 잘 모르겠다며 외과 담당을 불렀다. 의사 자격도 없고 믿음도 안 간다”고 토로했다.
의료사고 대처법 ‘A to Z’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사고 후 환자 및 가족 등이 해야할 대처 방안과 민·형사 소송을 위한 준비 방안 등도 논의됐다.
발표자 A씨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끈기와 집념이 필요하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소송에선 세월에 지쳐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가장 먼저 의무기록 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공식적인 서류 및 자료 등은 받아놓고 병원 조치·시간·답변 등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일지 등을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감성에 치우쳐 억울함만 호소해선 안 된다. 강력한 의지와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처조카의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 중인 발표자 B씨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B씨는 "처음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의시연을 알게 돼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며 "하마터면 모르고 묻힐 뻔했지만 이제라도 밝혀나가는 과정에 있어 다행이다"고 평했다.
이어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해 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원할 뿐"이라며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관 등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자 측에서도 기록 확보 등 기본적인 사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