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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령 발명가 의료기기 '허가취소'
법원 "과대광고 따른 식약청 조치 정당"
[ 2012년 07월 08일 20시 00분 ]

올해 초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측으로부터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발명가 B 씨(88)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를 과대광고해 의료기기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변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기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B 씨는 30여 년이 넘는 전립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전자식 음경동맥 혈류증진 운동장치’라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국내 최고령 발명가로 이름을 알려온 인물이다.

 

지난 2005년 자신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C사를 통해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한 B 씨는 2007년 제품에 대한 광고심의를 얻어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나섰다.

 

주요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해오던 B 씨는 광고 시작 7개월 만인 2007년 10월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한 혐의로 광고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해 두 차례에 걸쳐 2차(8개월), 3차(1년) 업무정지를 연이어 받은 B 씨는 3차 행정처분 이후에도 계속 광고 행위를 해왔으나 행정처분 기간 중 일간지 J일보, D일보, M경제 등에 게재한 광고가 적발돼 2011년 2월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식약청의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두 차례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역시 허가취소 처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의 경우 오남용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광고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의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B 씨가 대표로 있는 제조사 C사가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광고들의 경우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가 게재한 광고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B 씨는 우리나라 최고령 발명가로 알려져 있다.

 

B 씨는 이번에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기를 개발한 공로로 모스크바국립대 생물학 박사 유즈베코프 교수와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Y 교수의 공동 추천으로 지난 1월 노벨재단의 노벨상 심사위원회에 추천서가 제출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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