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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취업자가 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오는 2014년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취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연금과 실업, 의료, 산재, 출산 5개 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중국 근로 외국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5~6일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열린 제3차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
한-중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되거나 현지에 채용된 한국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은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과 실업보험(한국의 고용보험)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 근로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가 고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에서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다.
양국의 파견근로자는 최대 13년까지, 현지 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업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해당 사회보험의 이중적용을 면제한다.
중국 5대 사회보험료율은 약 44%(베이징시 기준)로 우리나라 4대 보험료율(약 18%)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내 한국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연간 30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며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사회보험료 1500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총 4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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