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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 방송에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조명해 큰 반향을 얻은 가운데 한의계가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10일 한의약육성법이 2011년 7월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TV 방송으로 한의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직능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허용하는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도 법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의사단체 등에서 한의사를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선조들의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전자침술, 레이저침술, 초음파치료 및 극초단파치료, 저주파치료 등을 시술해 왔고 연구결과과 논문 또한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방의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81.9%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76.5%가 한방의료를 신뢰한다는 통계를 들어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공헌을 하고 있다며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의협은 현재 자신들의 이득에 손해가 되면 정부, 언론, 국민, 타 단체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고 있다”며 “이러한 직능이기주의를 버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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