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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 면허신고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혼선이 일고 있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회원 권익 보호에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에서 복지부의 면허신고 및 업무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통보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이에 “현재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제도와 관련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는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토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들은 중앙회에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협회 차원에서 면허신고를 받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회원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협회의 안내에 따라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원 안내 공문을 각 산하단체에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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