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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의약사 376명 리베이트 선고
서울고법, 오늘 건일제약 이재근 전 대표 마지막 변론
[ 2012년 07월 10일 12시 47분 ]

의약사 376명에 대한 두달 자격 먼허정지 행정처분이 걸려있는 건일제약 리베이트 선고가 오는 7월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건일제약 이재근 전 대표의 약사법 위반 관련 마지막 변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선고 기일은 6월 14일이었지만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변론을 더 갖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건일제약은 시장조사 명목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시장조사가 리베이트인줄 몰랐거나, 받지 않았는데 회사 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의사들에 대한 선처 호소 입장은 유지했다.

 

다만 약국관련 수금IT라는 수당 지급 시스템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약국 거래처 상대 접대의 경우, 검찰이 2010년 12월 2.8%의 약국 백마진 수수 관련 법이 적용된 것과 관련, 건일제약의 2010년 12월 수당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법정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이재근 전 대표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 지시를 내린 것은 맞다. 그러나 시장조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리베이트인줄 몰랐을 것이다. 약국가 수금IT 리스트의 경우는 단순히 수금 촉진을 위한 배정으로 실제 돈이 지급된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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