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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알바 공보의 복무연장 복지부 처분 '취소'
법원 "위반행위 형태·평소 근무태도 등 전반적 고려해야"
[ 2012년 07월 10일 20시 00분 ]

본래 업무인 공중보건 업무 외 다른 곳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수입을 챙긴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기간의 최대 5배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2년여 간 총 1억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공보의의 복무연장 처분이 취소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공보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보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3년간 아산시 영인보건지소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던 중, 총 284일간 337회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아산시 소재 예산삼성병원, 아산현대병원 등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섰고 이를 통해 총 1억1443만원의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아산시 보건소 내 공보의 및 직원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복무점검을 실시하던 중 A씨의 근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A씨가 본래 업무 외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야간당직근무 종사일수 284일의 5배 중 3년의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내리면서, A씨의 복무 만료 기간은 올 4월21일에서 오는 2015년 4월21일로 연장됐다.

 

결국 A씨는 복무점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퇴근 후 이뤄진 근무이므로 '본래 업무 외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평소의 근무성적이 우수했던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반박하고 나선 여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평소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주장은 인정,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 연장'이라는 규정은 최대한도를 의미한다"며 "그 위반행위의 경위, 형태, 기간 및 위반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일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야간당직근무로 본연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처분당시 3년 의무복무기간을 거의 마친 상태"였다며 "여러 제반 사정에 반해 복지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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