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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 28만명에 적용금액은 5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7000명에게 이미 3173억원을 지급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는 2213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2011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전년과 비교해 보면, 대상자 2만3000명에 지급액은 854억원이 증가했다. 대상자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진료비가 증가(전년대비 9%)했고, 3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봤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와 지급액이 많았다.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에 지급액은 2685억원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2%, 65세 이상은 65.6%에 달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038억원(3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1105억원, 종합병원 857억원, 병원 783억원, 의원 313억원, 약국 239억원, 기타 50억원 등의 순이이었다.
건보공단 환급 대상자에게 7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