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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 낙후된 의료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 상한선을 월 70만원 이하에서 80만원 이상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종전까지는 최고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저 80만원, 최고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활동장려금은 각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결정된다.
당진시는 이와 관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당진지역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은 80만원으로 현재보다 10만원 인상된다.
공중보건의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의치, 보철 등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하면 종전에는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이 6개월간 중지됐지만 앞으로는 1년간 중지된다.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면 현재는 1년간 장려금 지급이 중지되지만 앞으로는 복무만료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충남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지침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여성 의사가 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군복무 대신 3년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확보가 점점 어려운 상태"라며 "진료활동장려금 인상으로 공중보건의 확보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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