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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초강경…과징금 10배 추진
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면 업무정지 2년으로 높여
[ 2012년 07월 11일 09시 19분 ]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1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당청구도 3배의 과장금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허위청구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이되, 부당청구는 그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처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허위청구가 적발돼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과징금 선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근절하는 강력한 기전인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명단공표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은 허위청구 비율이 20%를 넘거나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복지부는 최근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게시한 바 있다.

 

과징금을 높이고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것도 허위청구에 관해 강력한 철퇴를 내리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분석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하면 업무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과징금 선택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 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으로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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