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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수술 위험성 설명 안한뒤 사망했다면…
부산고법 "위자료 1천900만원 지급"
[ 2012년 07월 11일 18시 18분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의료과실이 없다고 않더라도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한 뒤 환자가 숨졌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정모씨 유가족이 의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8월 경남 J병원에서 김씨가 집도한 척추수술을 받고 나서 감염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2010년 2월 숨졌고, 유가족은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과실 증거가 없지만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해줬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선택해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아내에게 '환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수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고, 환자가 그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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