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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의무화"
醫,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등 법안 추진…"살인적 근무환경 개선 시급"
[ 2012년 07월 11일 19시 5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전공의·전임의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및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돼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장에 따르면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 노동 강도는 전공의들의 주의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과 흡사한 상태에서 진료활동을 하게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 서울대학병원은 1일 12시간 1주 6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수련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를 각 병원들의 자체적인 문제라면서 방기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형곤 공보이사는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및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송 공보이사는 "이러한 대책 마련은 의협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섰어야 할 문제였음에도 이를 방기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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