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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문창진 이사장 "업무, 보건소→대국민 건강증진으로 확대"
[ 2012년 07월 11일 20시 00분 ]

한국건강증진재단이 법정단체로의 확고한 위상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의 건강증진 업무를 이관받은 공공단체이지만, 건강증진법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문창진 재단 이사장(전 복지부 차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재단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안타깝게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예산이나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는다.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법 개정은 복지부와 협의해 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외국 대다수 기관이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해, 한국은 여건이 뒤처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보건소에 치중한 재단 업무를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사업의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로 성장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국내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관련 업무를 재단이 맡도록 역량 강화와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단이 국내 유일의 건강증진 전문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이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구성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그러면서 "역량 강화와 함께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조만간 건강관리협회와 산업안전보건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문 이사장은 대국민 기관으로 활동하려면 홍보사업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보건소 중심의 업무에 집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국민과 밀접한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한국에서 열리는 2012년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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