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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 동의 없으면 배상"
소보원, 2012년 5월까지 총 29건 1억800만원 환불
[ 2012년 07월 12일 12시 00분 ]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을 소홀이 했다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 설명이 부족해서 환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3261건 중 피해구제에 이른 70건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50대 김모 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를 이식했으나 지난해 10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 1개가 자연탈락되고 2개는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았다.

 

소보원은 이를 임플란트 시술 전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염증 등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과 위자료로 금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60대 천 모씨는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2006년 상악 좌ㆍ우측에 임플란트(브릿지) 보철 시술을 받았으나 2009년 12월 상악 좌측 임플란트(브릿지) 보철이 파손되어 재시술을 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보원은 기존 보철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 향후 임플란트(브릿지) 보철의 관리 및 예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병원으로부터 위자료로 금 100만원을 배상하게 했다.

 

소보원은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금액이 2010년 4600여만원, 2011년 5900여만원, 올해는 5월까지 270만원(3건) 등 총 29건, 1억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시술 전 의사에게 본인의 질환과 투약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의사에게 시술 전 충분한 상담 및 부작용을 문의할 것, 그리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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