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노숙인은 항상 ‘노숙인 1종(M012)’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노숙인을 접수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비 떼일 걱정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노숙인 의료급여관련 제도안내 및 Q&A를 의료기관 및 일반에 공지했다. 데일리메디가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Q. 모든 노숙인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나? A. 아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거리 또는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 생활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③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1인가구, 55만3354원) 이하인 사람
Q.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 A. 노숙인 수급권 자격을 충족한 노숙인은 본인이 입소중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및 노숙인 자활시설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등에 신청할 수는 없다. 정신질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숙인 등에게 동의를 얻어 시군구 또는 노숙인시설 업무 관계자가 직권신청 가능하다.
Q.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모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 A. 아니다. 노숙인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등의 특성으로 의료이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구분되는 의료급여 절차를 정해 운영한다.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는 ①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 ②노숙인 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때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받아 이용 ③노숙인 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노숙인 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진료의뢰서 필수아님)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받아 이용(진료의뢰서 필수)
Q. 응급상황이거나 분만의 경우에도 노숙인 진료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분만의 경우에는 노숙인 진료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의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질환으로 불가피하여 입원한 경우 포함)만 인정되며, 익일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의뢰해 진료해야 한다. 분만인 경우 이를 위한 입원 및 분만 후에 수반된 진료가 종결될 때까지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가능하다.
Q. 의료급여기관이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노숙인 진료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노숙인진료시설은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중에서 지정하며, 제3차의료급여기관 및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숙인 진료시설은 국공립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노숙인업무 담당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시군구는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에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가 교부되며, 심사평가원 심사지원시스템에 등재돼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Q. 노숙인진료시설에서 노숙인에 대한 진료후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먼저 노숙인이 진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기관 포털에 접속해 노숙인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한다. 진료확인번호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돼 심평원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교부되므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료급여비용명세서상 종별구분란에는 노숙인의 특정 종별기호인 “N"을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면제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경우는 ‘M012’,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받아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M01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