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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금액 모두 보건복지부의 세입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의 과징금에 따른 세입 규모가 매년 100억원을 상회했다.
먼저 2012년 의료기관 과징금 세입 항목을 살펴보면 총 150억3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다. 이중 상반기까지 11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의 경우 복지부 세입예산 항목 중 기존 과태료 예산을 과징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총액 규모가 늘었으나 향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실제 복지부는 과징금 관련 예산으로 오는 2013년 156억2100만원을 책정했고 2014년 156억3800만원, 2015년 156억2100만원, 2016년 158억8400만원을 예상했다.
이러한 과징금 예산은 당해연도 징수예상액과 전년도 미징수액을 합한 수치로, 행정처분기관 중 과징금 부과대상 발생률을 54%로 가상한 결과다.
의료기관 당 평균 과징금부과 추정액은 5991만원이었으며 전체 평균으로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복지부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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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요구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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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50억3700만원 |
*예산액 150억3700만원=(당해연도 부과고지예상액 102억5100만원+전년도 미수납 추정액 148억1000만원)×평균수납률(60%)
<당해년도 부과고지 예상액 : 102만5100만원>
-산출내역 : 847개소×53%×52%×4391만5000원=102만5100만원
-2012년도 현지조사대상 기관수 : 847개소
-행정처분대상기관 평균발생률 : 53%
-행정처분기관 중 과징금부과대상 발생률 : 52%
-기관당 평균 과징금부과 추정액 : 4391만5000원
<전년도 미수납 예상액 : 148억1000만원>
-산출내역 : 144억2900만원×1/3+100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