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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비품 제공 G사 행정처분
신장투석기 공급 시 병원 사용 비품 지원 적발
[ 2012년 07월 12일 20시 00분 ]

인공신장기용여과기(혈액투석기) 납품 시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지원한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외국계 기업 G사의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처분을 과징금 1845만 원으로 대체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G사는 신장 및 간 투석기 분야 업계 선두 기업으로 쌍벌제 시행 후인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2개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을 제공했다.

 

G사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경찰은 투석기 납품 후 필터 등 소모품 판매를 통해 기기 비용을 장기 회수하는 마케팅 방식을 문제 삼았으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비품 제공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투석기, 진단검사용 기기 등 고가의 제품을 무상으로 병원에 공급하고 이후 필터, 시약 등 소모품 판매를 통해 기기 비용을 회수하는 업계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을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계약서 상 관련 내용 명시를 조건으로 함)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의약품에 집중했던 수사 방향을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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