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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 네트워크 금지법 아니다"
복지부 배금주 과장 "기존법 재확인"
[ 2012년 07월 14일 19시 49분 ]

보건복지부가 "개정의료법이 네트워크병원을 금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개정의료법은 현재 암묵적, 관행적으로 한 의료인이 다수 의료기관을 소유ㆍ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네트워크 병원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8월 2일 시행될 개정의료법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동소유, 네트워크 병원 가입 등으로 의료인들이 다수 의료기관과 지분이 복잡하게 엮인 경우 개원가에서 동요하고 있다.

 

특히 본점이 지점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거나 대표이사가 전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운영방식을 바꾸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법안이 예고된 지난 2월 이후 개정의료법 관련된 문의의 70%는 “의료인이 가질 수 있는 타 의료기관 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금주 과장은 “개정의료법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오히려 네트워크 병원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정의료법은 특정인이 여러 병원을 소유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란 설명이다.

 

배금주 과장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인이 영리보다 국민건강을 위하라는 취지로 일종의 특례를 준 것”이라며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 등 개정의료법은 이러한 내용을 재천명 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는 “현 의료상황이 1차 의료기관을 영세화시킬 수 있다”며 “네트워크병원은 1차 의료기관에 홍보, 경영 컨설팅, 기술 등을 지원해 질을 표준화, 선진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소유ㆍ운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금주 과장은 “다만 사무장병원,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소유 등은 단속이 어렵다”며 “의료인이 실제로 여러 의료기관을 소유ㆍ운영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이 개정의료법의 어느 부분까지 적용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배금주 과장은 “개별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를 가리려면 의료기관 원장이 운영에 대한 주도적, 전속적 책임을 갖고 있느냐는 등 세부적인 면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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