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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한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적발하고자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으나,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달했다. 수사 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한 것으로 추정되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해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발 조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달한다.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이 어려운 기관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합동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를 한 기관의 공표사항은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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