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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따라 사망진단서가 1~15만원 등으로 조사되거나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가 3000원~20만원까지 나타나는 등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진단서는 수수료가 1~2만 원인 것에 반해 경찰서 제출용은 5만원, 법원 제출용은 10만 원으로 제출기관에 따라 진단서 가격이 제각각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안은 ▲2010년 120건 ▲2011년 161건 ▲2012년 1분기 46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차이가 과다하거나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수수료 과다 청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료 청구를 위해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 제출 시 서류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고 통원치료비보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비싼 경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장례식 입관이 가능해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등이 주요 민원 사례로 꼽혔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병원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발급비용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표준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 자율로 징수하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간 차이가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단서 발급에 대한 국민부담 및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