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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ㆍ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으로 상ㆍ하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 상한선을 초과할 시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선을 폐지하면 실제 발생하는 보수ㆍ소득 및 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하루 속히 처리돼 건보료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