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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제약사 영업사원이 제약사와는 별개로 사적으로 병원 측에 골프 접대를 하던 도중 동반한 병원장 부인의 실명을 야기, 영업사원 및 제약사 공동 책임을 물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책임만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는 최근 C병원장 부인 K 모씨가 D제약사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던 중 사고로 인해 실명을 하게 되자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D제약사 병원영업 팀장과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 등 2명은 지난 2010년 10월 C병원장과 부인 K 모씨 등을 대동해 골프접대를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이 빗맞으면서 옆에 있던 병원장 부인 K씨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등 실명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는 영업팀장뿐만 아니라 D제약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실명사고가 일어나게 된 골프접대가 제약사와는 무관한 일임을 명시하고 영업사원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며 D제약사에 대한 책임은 지우지 않았다.
재판부는 “D제약사 영업팀장은 주변 사람들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공을 타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골프 캐디 등 골프장 측은 고객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을 저질러 9065만9430원을 병원장 부인 K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팀장 등은 이번 골프경기에 관해 D제약사에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제약사의 영업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골프를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이번 골프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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