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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보건소장 비(非) 의사 임용, 법적 대응"
동구시의사회 "행정소송 불사" 천명
[ 2012년 07월 16일 16시 24분 ]

대전시 동구의사회가 신임 동구보건소장에 비(非) 의사를 임용한 데 대해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구의사회(회장 나상연)는 16일 성명을 통해 "동구청이 행정공무원을 동구보건소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인사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처 행정소송 등 권익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역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 보호·예방활동 등 보건산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로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역보건법에 '의사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막고 보건소가 진정한 보건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건소 관리감독 체계를 보건복지부 관할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우리나라 보건소는 본연의 공공성과 필수 최소 원칙에서 벗어나 민간시장 참여 정책을 가속화해 민간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 기능을 국민건강을 위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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