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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처방 제한' 반발 강도 높이는 가정의학회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무리-전 의료계가 우울증 관리 동참" 촉구
[ 2012년 07월 17일 11시 52분 ]

대한가정의학회가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 보험 급여 제한 철폐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는 17일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 제제 등) 보험급여 제한은 우울증 환자 치료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이라며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선별검사는 아직까지 무리라는 지적이다.

 

가정의학회는 “개인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비밀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다뤄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우편 설문 방식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증상이 없는 정상인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실시는 비효율적 측면이 강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설문 작성에 있어서 원칙도 보장되기 어렵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우편 설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우울증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울증은 흔한 질병이므로 일차의료 현장에서도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회 측은 “우울증은 경증에서부터 자살에 이르는 중증까지 광범위한 경과를 보인다”며 “전체 의료계가 우을증 관리에 동참해야 하고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 간 역할 분담 및 정신질환 진료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울증은 일차의료 의사들이 진단, 치료 할 수 있다”면서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 보험급여 제한은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회는 전 국민 대상 정실질환검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계획을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근거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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