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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국내 몰래카메라 촬영 불법"
약사회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주장
[ 2012년 07월 17일 11시 57분 ]

대한약사회가 17일 약국내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 동안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무자격자 약 판매 혹은 불법조제와 관련, 수백 곳의 약국을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한 반박 입장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월 전의총은 불법행위 약국 53곳을 고발해 3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에는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1일에는 203개 약국을 해당 보건소에 고발했다.

 

이에 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특정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 동의 없이 약국 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및 자료 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될 때 그 증거자료에 의하지 말고 행정당국이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가운데, 16개 시도지부에도 같은 내용을 송부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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