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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A(50)씨 등 길병원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B(34)씨 등 서울 모 제약업체 영업사원 2명을 함께 입건했다.
의사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B씨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200만원 어치의 기프트카드와 룸살롱ㆍ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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