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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적발된 의·약사 5600명
복지부 분석, 행정처분 1%대 58명
[ 2012년 07월 18일 10시 59분 ]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5643명의 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정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보건의료인은 의사3069명, 약사2565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총 116억 내외다.

 

5700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적발됐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8명으로 전체 1% 수준이었다.

 

이처럼 행정처분이 미진한 것은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에만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5634명 중 행정처분 대상은 771명에 불과하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58명 중 쌍벌제가 적용된 의료인은 의사 8명과 약사 2명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에 연동해 신속히 행정처분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관련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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