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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출서류 간소화
식약청, 품목허가증·신고증 제출 면제 행정예고
[ 2012년 07월 18일 11시 16분 ]

의료기기 광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고심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8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개정과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 발간한 ‘2012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품목신고증은 재교부가 되지 않아 광고심의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식약청은 “광고사전심의 제출서류 감축에 따른 신청인 준비서류 간소화로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내달 8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시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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