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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이 병원의사협의회 출범에 앞서 각 병원 펠로우, 교수, 봉직의 등에게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사윤리강령에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한다'라고 돼 있지만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없는 것이 현주소"라고 운을 뗐다.
제37대 의협 집행부는 출범 당시 ▲의료 본질의 가치를 회복한다 ▲의사가 존중과 보호를 받는 진료환경을 만든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진료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 회장은 "의사의 지식과 기술보다 의료정책이 환자의 진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되고 정치적 목적 아래 정부의 일방통행만 가속화돼 온 것이 지난 십 수년간 의사들이 목도해왔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의의 응급실당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 소위 응당법의 시행이 8월 5일로 임박해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비현실적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당시 보건복지부는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 법안의 비현실성이 문제가 되자 전공의들을 이용해 대체 가능한 시행세칙안을 내놓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즉각 반발했고 이제는 전공의 당직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시행규칙안을 들고 나오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당법 시행규칙 최종안 공개 않는 복지부"
노 회장은 "시행일이 임박했음에도 아직도 시행규칙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반발할 기회를 없애고자 하는 비열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현실적인 법안이지만 응당법의 등장은 국민이 '의료의 질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노 회장은 "높은 질을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희생과 봉사에 익숙하고 권리에 미숙한 의사들은 지금까지 언제나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제부터라도 의사들의 '권리'를 주장하자고 당부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의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만나는 환자 즉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서 "전국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봉직의들은 비현실적인 법에 또 다시 순응하고 양보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때문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발족에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노 회장은 "이 협의회는 의협 산하 정식 직역단체로서 병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가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